투기자본센터, 론스타 의결금지 가처분신청
수정 2012-02-29 15:59
입력 2012-02-29 00:00
론스타에 대해선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고 규정,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감시센터는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7천억원은 물론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갔다”면서 “하나금융측은 시장가보다 고가로 외환은행 주식 매입을 결의한데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의결권이 박탈된 론스타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