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법 재개정되나
수정 2012-02-29 00:26
입력 2012-02-29 00:00
김석동 “시장원리 따라 결정”… 여신업계 “계속 설득”
여신금융협회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카드업계의 분위기다.
이런 탓에 금융위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석동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공포 9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법률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형 여신협회장은 “금융위가 수수료율 기준을 만들고 업계가 그것을 지키면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이후 새 국회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19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재개정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를 규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폐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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