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비협조 수입업체 할당관세 특혜 중단하기로
수정 2012-02-11 00:48
입력 2012-02-11 00:00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공통 준칙에 담길 전망이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아 농식품을 들여온 뒤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5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5만t의 수입 할당량을 배정받은 냉동 돼지고기 삼겹살의 관세가 기존 25%에서 0%로 떨어지면 약 772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당 6179원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다. 삼겹살을 비롯해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은 9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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