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갤럭시탭 10.1N 승소
수정 2012-02-10 00:14
입력 2012-02-10 00:00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은 결정문에서 “갤럭시탭10.1N은 애플이 권리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N을 독일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oc.kr
2012-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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