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LS·두산 계열사 20곳 내부거래 공시 47차례 위반
수정 2012-02-09 00:20
입력 2012-02-09 00:00
과태료 9억 1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와 LS, 두산그룹 계열사 20곳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47차례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9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경우 상장사인 ㈜한화와 한화증권 등 7개사가 18차례에 걸쳐 규정을 위반, 4억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0년 한화건설과 두 차례에 걸쳐 총 748억원 상당의 식·음료 거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지연했다.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화S&C는 2010년 한화건설과 통신자재 거래 계약(2회 554억원)을 맺었음에도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한화L&C도 이사회 의결 없이 한화건설과 건자재 거래계약(3회 807억원)을 체결하고 늑장 공시했다.
LS그룹은 LS니꼬동제련이 GRM의 유가증권 매입을 공시하지 않는 등 12개사가 22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 4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산그룹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 점검을 받은 LS그룹의 경우 위반 비율이 16.7%에 달했다. 한화그룹의 위반 비율은 6.1%로 2003년 점검 당시 8.1%보다 소폭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율이 91.4%에 달했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 등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는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를 넘거나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시 공시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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