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분양 때 비정규직도 우선 혜택
수정 2012-02-06 00:12
입력 2012-02-06 00:00
6개월 근속 캐디 등에 자격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은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 내역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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