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01 00:00
입력 2012-02-01 00:00

국세청 “이달중 고지”

국세청은 론스타의 강남 스타타워빌딩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2월 중 법인세를 고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국세청의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월 중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펀드Ⅳ에는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