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부과”
수정 2012-02-01 00:00
입력 2012-02-01 00:00
국세청 “이달중 고지”
2월 중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펀드Ⅳ에는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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