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수정 2012-01-31 00:26
입력 2012-01-31 00:00
동반위, 새달 2일 결론 낼 듯
30일 동반위와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는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적용 방안은 ‘가점 부여’로 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 방식이란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때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이익 배분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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