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휴일 특근 제한은 기업에 큰 충격”
수정 2012-01-25 14:17
입력 2012-01-25 00:00
경총은 ‘휴일특근 불인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준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 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급진적인 단축보다는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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