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햄버거에 비만세 부과, 우리 정부 입장은...
수정 2012-01-25 15:33
입력 2012-01-25 00:00
비만세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으며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미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설탕·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량음료 캔마다 0.02유로(3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청량음료에 온스(28.35g)당 1센트(12원)의 특별소비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미국 필라델피아도 설탕이 추가된 모든 음료에 온스당 2센트(24원)의 세금을 부과, 연간 7700만 달러(약 866억원)의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연구원이 최근 “비만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직간접적 비용을 초래한다.”면서 “비만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서구를 좇아 비만세를 도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재정부는 판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신장과 몸무게를 고려해 산출하는 체질량지수(BMI)가 30을 넘을 경우 비만으로 보는데, 미국은 33.9%, 헝가리는 17.7%, 덴마크는 11.4% 등이다. 한국에서는 기준을 높여 BMI 25 이상의 성인 비율을 따져도 3.2%다.
지난 10년간 소득 상위 25%의 소아와 청소년 비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는 5%에서 9.11%로 늘었다. 고소득층은 웰빙 음식과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와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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