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자 고용땐 분기당 18만원 지원
수정 2012-01-11 00:36
입력 2012-01-11 00:00
올해 無정년 사업장까지 확대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000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분기의 경우 4월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60세 이상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위탁업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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