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억 기업에 ‘준법지원인制’… 재계 반발
수정 2011-12-29 00:24
입력 2011-12-29 00:00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과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9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한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윤리 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지원인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경우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학 석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지정요건을 정했다.
재계는 즉각 발끈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나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재계 주장과 제도 확대를 요구한 변호사 등 법조계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상 법조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윤리 경영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준법지원인 제도가 수천명씩 쏟아져나올 로스쿨 졸업생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 기업을 최소화해 시범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정부는 이를 도외시했다”면서 “사외이사, 감사, 내부회계관리 등 준법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중첩돼 있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은 중복규제가 된다.”고 성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안석·이두걸기자 ccto@seoul.co.kr
201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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