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인터넷에 공개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12 11:07
입력 2011-12-12 00:00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부적격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등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투명한 벌점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부적격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의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갱신하기로 했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 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고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용강판(6mm 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