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수정 2011-12-10 00:18
입력 2011-12-10 00:00
공정위 “경쟁 제한·소비자피해 초점” 안드로이드 OS 사용업체 의견 수렴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주로 스마트폰의 OS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수직결합에 따른 문제인 만큼 삼성·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구글이 OS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모토로라에 배타적으로 제공하면 주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온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세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여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여부도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적 기업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유럽연합(EU) 등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 보정, 의견 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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