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업종별 카드수수료 손본다
수정 2011-11-21 00:00
입력 2011-11-21 00:00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따라 1.5~4.06%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카드업계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내년 초에는 새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가맹점 수수료 방안은 업종 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매출별 체계 등으로 바꾸는 것은 카드사 체계 근간을 변경해야 돼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카드수수료는 유흥 및 사치업(유흥주점·마사지업 등)이 4.06%로 가장 높고 여행 및 렌터카(3.28%), 시계 및 귀금속 상점(3.22%), 숙박업(3.2%) 순이다. 반면 주유소(1.5%), 종합병원(1.54%), 골프장(1.74%), 할인점(1.98%) 등의 수수료율은 2%도 채 안 된다.
자영업자 모임인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장충실내체육관에서 5만여명이 모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 초까지 전국 투어 시위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100여 가지 수수료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나 인건비, 영업구조 등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 가격이 책정된 데 대해 담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신의 거래은행 ATM에서 거래시간 이후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는 600원으로 9개 은행이 같다. 카드사의 주유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로 동일하고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모두 같다.
만일 은행이나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담합 과징금은 해당 기업들이 담합한 기간 내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율이 결정된다.
2006년부터 5년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3조 8000억원, 카드사는 32조 7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최근 공시이율 담합이 적발된 생명보험사의 부과율(3.5%)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각각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지금껏 최대 과징금은 2009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부과된 6689억원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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