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때 바가지 수수료 부과못한다
수정 2011-09-21 00:42
입력 2011-09-2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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