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금지·유효기간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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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8 16:33
입력 2011-08-08 00:00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발생한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반면 해킹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기업이 보관 중인 주민번호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어놓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기업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도록 업종·서비스별로 개인정보 취급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해 보관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도 도입한다.

관리자 PC로부터 외부망을 분리하고, 의무 암호화 정보를 비밀번호·주민번호·계좌번호에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확대 시행하고, 각 기업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악성코드 탐지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해 나가고, 방통위에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먼저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와 ‘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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