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권침해 애플에 피소
수정 2011-06-25 00:30
입력 2011-06-25 00:00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이 판매하는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이용방식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잠금해제 방식 등을 삼성 측이 대부분 그대로 가져갔다.”면서 “우선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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