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직원자녀 우선 채용
수정 2011-04-21 00:32
입력 2011-04-21 00:00
현대차 노조 단협 요구안 확정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가점 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를 단협안에 넣어 회사 측과 협상할 예정이고, 기아차와 한국GM(옛 GM대우자동차)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 공기업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는 빠르면 다음주에 이날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발송해 협상을 개최하자고 밝힐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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