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수정 2011-02-21 13:34
입력 2011-02-21 00:00
회사 측은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에 따라 이날부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철저한 안전교육과 운행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지만,배달에 주로 이용되는 이륜차를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배달시간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는 1990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2009년 한해동안 1395명의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이륜차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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