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계열 진흥기업 1차부도···어음만기 연장 안되면 최종부도
수정 2011-02-15 10:52
입력 2011-02-15 00:00
채권단 관계자는 15일 “진흥기업이 14일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의 어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기 도래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이날 밤 12시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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