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하고 대부중개 개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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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2 00:50
입력 2010-12-22 00:00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업계 자구책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다. 대부업계는 겉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발빠른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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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금융업 최고금리를 현재의 44%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지난 10월 당내 서민정책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대부업은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고금리가 높은 대부업법을 적용한다. 대부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악화와 업자들의 음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는 일본처럼 장기적인 최고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자율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세우고 있다. 산와머니는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업계 최저인 연 36.5%로 인하한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8월 최고금리를 연 38%로 내렸다.

금융당국과 대부금융협회는 다단계 중개시스템도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알선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올 초 6%선에서 현재 10%까지 뛰었다. 이는 고스란히 대출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하지만 대부 중개를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대부업체가 고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고심 중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1000만원을 빌릴 경우 대출 상한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한 대부업체를 3~4곳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 처리해 주는 대부중개업자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에는 부실 저축은행이 개인 소액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개업자의 몸값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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