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저소득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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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9 12:00
입력 2009-12-29 12:00
동네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가장 A씨는 오랫동안 실직상태에 있는 남편과 중고교를 다니는 두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늘 늦은 시간까지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최근 일하던 중 사고로 손목을 다쳤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미리 보험이라도 들어 놓았더라면’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A씨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도 아닐뿐더러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빈곤층을 위해 1월 4일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도입 시행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 가입자는 2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근로 빈곤층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자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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