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등 46개 품목 할당관세 내년에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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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34
입력 2009-12-23 12:00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등 생필품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부칙에 시한이 1년으로 명시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LNG 등 41개 품목은 올해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품목이며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목화씨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또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한 당면 등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1년 더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경쟁력이 약하거나 영세한 업종들을 위해 ‘성벽’을 쌓는 셈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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