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통신3사 합병 조건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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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4 12:50
입력 2009-12-04 12:00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 3사의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LG그룹 통신 3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3개사의 합병이 통신산업의 구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과정에서 ▲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LG전자와의 수직 계열화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수직 계열화 문제에 대해 SK텔레콤, KT에 대한 단말기 공급 비중이 높은 LG전자가 계열사만 우대할 유인이 적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유력한 단말기 제조사가 존재하는 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봤다. 경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LG 3사는 후발 사업자로서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상품 판매 등으로 이미 통합이 이뤄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합병을 통해 사업자들 간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가격 경쟁이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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