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고보상↓
수정 2009-11-14 12:32
입력 2009-11-14 12:00
최고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산재보험 최고 보상금액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의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8만 6409원)의 1.8배로 책정하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내년에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은 15만 4888원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부칙에 이번 경기 침체처럼 예외적으로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전년의 액수와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08년 기준금액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산재보험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만 824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사망자의 장의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198만 3570원으로, 최저 금액은 867만 4960원으로 정했다. 올해 1183만 6020원과 845만 9580원에 비해 각각 1.2%와 2.5% 높은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는 7만 1760명으로 지난해 9월(7만 829명)에 비해 1.3% 증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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