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소득세 30일까지 중간예납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12 12:31
입력 2009-11-12 12:00
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 100만명이다.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낼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2009-11-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