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 보전구역 SSM(기업형 슈퍼마켓)·마트 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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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5 12:00
입력 2009-10-05 12:00
재래시장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 시장과 인접 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지역에선 사실상 ‘진입 허가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지경위 추진… 사실상 진입허가제 도입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절충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통상 전문가와 유통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검토 단계이며, 다음달 관련 내용을 지경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전통 재래시장과 인근 지역엔 대형할인점과 SSM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전통상업 보전구역 관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모든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현대화된 마트와 SSM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요건 정해 기준 등 논란일듯

정부는 그동안 대형할인점과 SSM의 영업 시간, 영업 품목 등을 규제하거나 설립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WTO의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대신 최근 급증하는 SSM과 관련, 대형할인점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다.



한편 대형할인점과 SSM,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망이 도입되면서 전통 시장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지난해 모두 1550곳으로 2004년(1702곳)보다 152곳이나 감소했다. 전통시장의 점포 수도 2004년 23만 7000개에서 지난해 20만 7000개로 3만개가 줄었다. 2001년 40조 1000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은 2007년 31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할인점 매출은 13조 8000억원에서 27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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