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타가즈코리아 상대 기술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
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GM대우는 17일 타가즈코리아가 라세티 제조기술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2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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