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마저축 ‘위험한 특판’
수정 2009-09-07 00:38
입력 2009-09-07 00:00
“법 발효전 막차 타면 혜택 유지”… 신규 가입자 피해 우려
입법예고나 법 발효 전까지만 가입하면 기존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빨리 막차를 타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속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불이익 못 준다” 장담
‘마지막 기회, 한시적 특판행사, 장마저축에 가입하시면 제주도 관광권을 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주부 전모(34)씨는 얼마 전 아파트 현관에 꽂힌 장마저축 가입 광고 전단을 보고 의문이 들어 A 생명사에 전화를 걸었다. 내년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발표로 해약을 고민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특판행사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 보험 상담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는 금융당국이라 해도 마음대로 약속을 뒤집을 수 없으니 안심하라.”면서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추가 세제 혜택도 가능하니 가입액을 연간 소득공제한도(연 300만원)까지 높이라.”고 권유했다. 그는 또 “연리 3% 후반인 은행보다 복리 5.0%를 적용하는 보험 상품이 유리하니 기존 상품을 해약하고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생보사는 재정부의 발표 이후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집마다 전단지를 뿌리면서 장마저축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단에는 ‘한시적 특판행사’라는 제목으로 “2009년 폐지 확정, 장기주택마련저축 마지막 우대금리 행사” “서둘러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매년 연말 공제에서 85만 8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주 관광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런 영업형태는 다른 보험사로 번져나가는 모습이다. 다른 보험사의 상담사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는 발표 이후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신규 가입문의가 매우 많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이렇다 할 히트상품이 없는 보험업계에선 눈여겨볼 만한 기회”라고 말했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양상땐 단속”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발효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선 장마저축 신규 가입자는 올해분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지만, 내년 이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특히 보험사에서 파는 장마저축은 은행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2년 안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물린다. 사실상 단기 해약자에겐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 셈인데 그나마 중도해약을 하면 그간 받은 세금공제액도 다 토해내야 한다.
금융권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국가의 정책을 믿었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정부의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안은 보완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폐지 불가를 전제로 마케팅을 벌이는 것 역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보험사가 현재 장마저축의 결과를 예측해 무리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면서 “불완전 판매 양상이 보이면 즉각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조태성기자 whoami@seoul.co.kr
2009-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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