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관세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07 00:38
입력 2009-09-07 00:00
기획재정부는 신종 플루 백신 및 치료제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규정을 고쳐 공포일 이후 수입·공급 물량부터 면세할 방침이다. 현재 관세만 면제되고 있는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프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새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2009-09-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