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규정 통일
수정 2009-09-07 00:38
입력 2009-09-07 00:00
금융투자協 개정… 장기 투자 유도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적립식 펀드의 만기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순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납입 만기 이후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지금도 적립식 펀드에는 만기가 없다. 가령 3년 만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만기 전에 투자연장 신청을 하면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기 뒤에 수익률이 좋아 환매하지 않으면 3년간 투자액 총액을 거치식으로 바꾸어 투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3년 만기 적립식 펀드’라는 말 때문에 ‘3년 만에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만기 연장이나 만기 이후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운용사나 상품별로 조건들이 제각각 설정돼 있었다.”면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만기 이후에도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면 무조건 환매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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