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주택대출 8월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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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7 00:38
입력 2009-09-07 00:00

금감원 “필요하면 규제 강화”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은 8월 말 기준 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000억원,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에 이은 증가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은행권 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다만, 비은행권에는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생계형 대출이 많아 은행권보다는 규제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7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7일부터는 은행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서울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비은행권 LTV의 경우 보험사는 60%, 농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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