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公 5700억 세금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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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5 00:32
입력 2009-09-05 00:0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50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두 공사가 법인을 청산한 뒤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세를 면제하고, 통합 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는 통합공사의 연간 당기 순이익의 3분의1 수준인 최대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소득세를 감면, 5700억원가량인 법인세 절감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능중복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법안은 지난 4월 말 임시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해산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서 의원 측은 “두 회사가 통합을 위해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청산시점에 일시에 과세되기 때문에 현행대로라면 통합공사는 연간 순이익의 3분의1을 청산소득세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도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따라 통상 연말에나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 통합일정에 맞추기 용이한 의원입법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공사 설립준비단은 “과세특례법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통합공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비춰 올해 말까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2000년 농협 통합 때의 청산소득 감면사례를 인용해 달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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