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바람 분다
수정 2009-09-04 01:10
입력 2009-09-04 00:00
기업들과 신사협정… 역대청장 훈수 자청
국세청 제공
기업과의 신사협정도 변화하는 국세청의 한 단면이다. 기업이 세무쟁점을 먼저 공개하고 성실납세를 약속하면,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화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경기, 인천, 강원) 관할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15개 안팎 기업이 우선 실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협약체결 세목(稅目)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모든 국세다. 기업이 원하면 일부 세목만 골라 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제외할 수 없다. 체결세목에 대해 기업이 쟁점과 애로사항 등을 털어놓으면 국세청이 법령해석 등 상담과 서면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중요한 사안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나거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면 협약은 자동 파기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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