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200만개 돌파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내년 세제개편 영향 주목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205만개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5년 1월 당시 가맹점 수는 66만개에 불과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빠른 정착은 각종 세제 혜택 덕분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액을 합쳐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에 한해 2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올해 세제개편 조치에 따라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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