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무주택자 월세40% 소득공제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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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2 01:20
입력 2009-08-22 00:00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비용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한 조치<서울신문 6월21일자 1·8면>가 월세 인상 등 엉뚱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월세를 놓으면서도 이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터라 이들이 월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벌충하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공제 조치의 혜택을 입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100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평균 9만원 안팎의 세금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저소득 근로자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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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거나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를 놓을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임대 수입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세율이 적용돼 한 달치 월세의 7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세금을 피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집주인들은 세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의도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고 때문에 새롭게 내게 된 자신의 임대소득세 만큼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가구·다세대 월세 주택이 많은 서울 보라매동의 공인중계사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기회가 없어서 월세를 더 못 올리는 판국인 만큼 오른 세금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받으려고 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좋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없는 사람만 자칫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로 세금 벌충 부작용도

정부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이 세금을 내게 된 부분만큼을 월세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올해 당장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알 수 없고, 만일 집주인이 세원을 숨기고 있다면 이듬해 가산금을 포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소득세에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대거 임대 소득을 신고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임대 소득세를 새로 걷겠다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넓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임대료 상승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1, 2년 뒤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관련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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