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위험 가중치 후순위에도 75% 적용
수정 2009-08-21 00:46
입력 2009-08-21 00:00
금감원 “부동산 과열 견제”
금융감독원은 20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75%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예전에는 선순위, 후순위 할 것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35%였고, 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금액을 대출할 경우에만 75%를 적용했다. 이것을 후순위대출에 대해서도 7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 6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원이다. A은행에서 1억원을 받은 뒤 B은행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후순위 대출을 하게 되는 B은행은 2억원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추가대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높이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후순위대출 규모가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해 당장 큰 파괴력을 보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있을 추가대출은 억제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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