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은 우승에 가슴 쓸어내린 우리은행
수정 2009-08-19 01:10
입력 2009-08-19 00:00
메이저 우승 고금리 약속… 유효시한 4월로 끝나 휴~
한국 선수가 세계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면 고금리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얘기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임 아웃’이다. 이 이색상품의 유효시한은 올 4월로 이미 끝났다.
양 선수의 우승으로 우리은행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이 새삼 화제다. 이 예금은 한국 선수가 세계 4대 골프선수권(마스터스·US오픈·브리티시오픈·PGA 챔피언십)에서 한 번이라도 우승하면 보너스금리를 준다고 내걸었다. 1년 만기 기본금리는 4%에 불과하지만 대회 우승(6.05%)을 포함해 홀인원 때 추가되는 보너스까지 합하면 최대 16.1%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나 이 상품은 ‘단명’하고 말았다. 예기치 못한 데서 견제가 들어온 탓이다. 당시 승승장구하던 최경주 선수의 소속사 측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선수는 최경주밖에 없다.”며 초상 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당시 최 선수가 우리은행의 경쟁사인 신한은행의 광고모델이었던 점을 소송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으로서는 억울했지만 결국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을 받아들여 최 선수 측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 때문에 홍보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일주일 판매고 20억원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절판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판매가 지속됐어도 우승 등에 따른 추가금리 비용은 보험에 들어놓아 실질적 손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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