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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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정부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의 폐지 문제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혜택이 폐지되면 공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팔 때 거래세(매도금액의 0.3%)를 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일몰시기가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었다.

2009-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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