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용촉진지역 첫 지정
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평택시가 모든 지정 요건을 충족해 앞으로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50%(대기업은 33%)에 해당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12일부터 1년 이내에 노동관청에 사업이전 또는 신·증설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을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1년간 도움을 받게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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