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이재민 생계지원 83만원으로 인상
수정 2009-07-21 00:54
입력 2009-07-21 00:00
낙지·키조개 등 보상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준은 이번 달 장맛비 피해를 본 농어가 지원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전체 항목은 292개에서 316개로, 24개 품목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19개 항목은 단가가 인상됐다. 단가는 농어가 소득자료 분석 결과와 품목별 가격 고시 등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결정된다.
이재민 생계지원 단가는 기존 가구당 78만 9500원에서 83만원으로 4만 500원(5.1%) 확대됐다. 생계지원은 80㎏ 들이 정부미 5가마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상된 정부미 등 쌀 가격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단가가 오른 품목은 농축산물보다 수산 시설 및 어류 분야에 집중됐다.
천해 투석식(돌에 들러붙여 키우는 방식) 전복은 ㏊당 작년 180만 3000원에서 올해 244만 4000원으로 50%가량 인상됐다. 7㎝ 이상 뱀장어 역시 1671원에서 2520원으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꽁치와 꽃게, 붕장어도 인상 품목에 포함됐다. 낙지와 농어, 키조개, 미더덕, 매생이 등은 지원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수산 및 어류 부문 단가가 주로 오른 것은 다 자란 어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어업 분야 지원금이 낮게 편성돼 있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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