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 전세임대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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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국토해양부는 5일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단기간에 목돈을 모아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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