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뉴타운 재개발 지정 요건 9월부터 완화
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경기도는 50%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되는 비율은 시·도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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