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친족 연대보증대상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21 01:00
입력 2009-05-21 00:00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단순히 일을 도와주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경영과 관계가 없는 친족 등 제3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얻는 사람은 연대보증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옆에서 거드는 수준이면 세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은행들이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시행과 함께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