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배드뱅크行’ 논란
수정 2009-03-23 01:08
입력 2009-03-23 00:00
2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설립 예정인 배드뱅크에 자본확충펀드로 지원받은 돈을 출자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사실상 독점해온 부실채권 정리기능을 나눠 맡는 기구로, 민간 캠코에 해당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조성 목적 자체가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어지는 배드뱅크 설립에 펀드 자금을 써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로서는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느니 펀드 자금을 쓰는 게 손쉽다.
이럴 경우 가장 우려되는 논란은 도덕적 해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성액 20조원 가운데 한국은행 몫이 10조원, 산업은행 몫이 2조원이다. 사실상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배드뱅크가 이 자금을 엄정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덩치가 크거나, 출자규모가 큰 은행들 입맛에 맞게 유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부실채권 인수가격을 부풀릴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캠코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캠코 측은 “외환위기 때야 일부 그랬는지 몰라도 2002년 이후에는 자체 자금을 써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2% 정도 수수료를 떼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가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적자금 관리감독 체계 고쳐야”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 관리감독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6개로만 한정했다. 이 때문에 자본확충펀드는 법적으로 공적자금이 아니다. 감사원과 국회 감사도 받지 않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분담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실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한국·산업은행 등을 통한 기금·펀드를 모두 공적자금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아예 별도의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 중이다.
●“너무 옥죄면 은행이 안 쓴다” 반론도
금융당국은 일단 관망 자세다. 공적자금이란 꼬리표 아래 너무 족쇄를 달려 하면 은행들이 돈을 기피해 정책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상으로 문제 없는 은행들이 펀드나 기금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제적인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이 자유롭게 돈을 꺼내 써야 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적자금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한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외부 시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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