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권 해약 제한 11개 스키장 시정명령
수정 2009-02-19 01:00
입력 2009-02-19 00:00
공정위측은 경기도 B스키장의 경우 시즌권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자체 환불규정을 내세워 구입가격의 50%만 돌려주는 등 과도하게 고객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스키장 개장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할 경우 판매금액의 10%와 개장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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