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자통법 등급제’
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투자자 보호책? 판매사 면죄부?
지난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준칙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판매사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런 불만은 업계나 고객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성향 분석이 지나치게 엄격해 마땅히 권할 상품이 없는 데다 투자자 등급을 넘는 상품을 권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자자의 60%가 ‘위험중립형’ 이하 등급으로 나왔다. 이런 상황이니 고위험이나 초고위험 상품으로 꼽히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설명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성향분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고위험이나 초고위험 상품을 원할 때는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판매사와 투자자가 투자성향분석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미리미리 투자성향분석을 공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단계별로 투자자가 직접 서명한 문건들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투자자가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처음이라 지금에야 서로에게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증시가 좋아질 경우 이런 협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불완전 판매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펄쩍 뛴다. 투자는 본인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대원칙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는 얘기다. 투자성향 분석을 통해 고른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점은 더 보강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노약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 2시간 가까이 설명하고도 자식과 상의한 뒤 다시 함께 와서 가입하라고 돌려보낸다.”면서 “그렇게 설명하고도 가입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성심성의껏 설명했으면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영업창구에서 그럴 정도로까지 세밀한 설명과 배려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고객을 가장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윤모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성향분석 등에 관련된 조항은 의무적인 성격의 강행법이라기보다 단계별 규정인 절차법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투자자의 책임만 더 부각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의 입증 책임을 확실하게 판매사로 규정하는 등 입법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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