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3~10%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수정 2009-02-17 01:32
입력 2009-02-17 00:00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3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 이상,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의 기업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리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해당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면서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각각 1000억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100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질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과 관련해 4만 2000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이 기업들이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41만 7000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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