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구입 대폭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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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6 00:00
입력 2009-02-16 00:00
자동차는 움직이는 세금 덩어리다. 살 때는 물론이고 보유한 뒤 팔 때까지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한 번에 수백만원이 나가기도 한다. 올해는 ‘자동차 세(稅)테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새로 도입됐거나 바뀔 예정인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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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 7월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교육세는 3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도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받고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 가운데 200만원을 깎아준다. 7월에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카가 첫 출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2000㏄ 이하 차량은 5→3.5%, 2000㏄ 초과 차량은 10→7%로 낮아졌다. 오는 6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 등 경상용차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각각 1%였으나 지난달부터 모두 면제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차량 1대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다만, 배기량 제한이 있다.

기아차 카니발 등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난해에는 세액 대비 67%였으나 올해는 84%로 뛴다. 내년엔 100%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환원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462원에서 514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328원에서 364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만, 기아차 모닝과 대우 마티즈 등 1000㏄ 미만 경차와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영표 홍희경기자 tomcat@seoul.co.kr
2009-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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